테크42황정호 기자recent
[현장] 오픈이노베이션 확대될수록 커지는 스타트업 기술 노출 위험…공개 범위부터 정해야
스타트업오픈이노베이션기술보호NDA영업비밀법규

오픈이노베이션 확대에 따른 스타트업의 기술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어, NDA 체결 및 내부 보안 체계 구축 등 협업 전 기술보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수·위탁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되었으며, 기술자료 임치 등 다양한 보호 수단의 활용이 강조됐다.
NeuPAI Schema v0.2 / AEO 86점
엔티티
O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주체
P강윤원인용
OPPIA언급
OAFPRO 2026언급
Claims (4)
지난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AFPRO 2026 부대행사 ‘AGRI INNOVATION HUB’에서 스타트업의 협업과 기술보호 고민을 다뤘다
c1지난 16일기자 분석사실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르면 수탁기업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해당 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수탁기업과 서면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c2현행 (추론)정부 발표사실21 article_number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의 요건이 중요하다
c32026년 (추론)기자 분석사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등을 지정된 기관에 보관해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술개발 사실 등을 입증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다
c42026년 (추론)정부 발표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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