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42황정호 기자recent

[현장] 오픈이노베이션 확대될수록 커지는 스타트업 기술 노출 위험…공개 범위부터 정해야

스타트업오픈이노베이션기술보호NDA영업비밀법규
2026 농식품 타스타트업 창업박람회 커넥트 스테이지에서 강윤임 전문위원이 중소기업 기술보호 교육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AFPRO 2026 부대행사 ‘AGRI INNOVATION HUB’는 이 같은 스타트업의 고민을 ‘협업’과 ‘기술보호’라는 두 축에서 짚었다. 특히 1부에서는 PPIA(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협회) 소속이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 전문가로 소개된 강윤원 전문가가 ‘NDA부터 기술보호까지 스타트업 실무 가이드’를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테크42)

오픈이노베이션 확대에 따른 스타트업의 기술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어, NDA 체결 및 내부 보안 체계 구축 등 협업 전 기술보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수·위탁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되었으며, 기술자료 임치 등 다양한 보호 수단의 활용이 강조됐다.

NeuPAI Schema v0.2 / AEO 86점

엔티티

O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주체
P강윤원인용
OPPIA언급
OAFPRO 2026언급

Claims (4)

지난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AFPRO 2026 부대행사 ‘AGRI INNOVATION HUB’에서 스타트업의 협업과 기술보호 고민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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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기자 분석사실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르면 수탁기업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해당 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수탁기업과 서면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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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추론)정부 발표사실21 article_number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의 요건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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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추론)기자 분석사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등을 지정된 기관에 보관해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술개발 사실 등을 입증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다

c4
2026년 (추론)정부 발표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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