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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유튜브, SNS 중독 소송서 패소…약 45억 원 배상 명령
기술법률소셜미디어청소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이 메타와 구글에 SNS 중독 피해에 대한 과실 책임이 있다며 총 300만 달러 배상을 명령했다. 메타가 70%, 유튜브가 30%의 책임을 지며 추가로 징벌적 손해배상도 권고했다.
NeuPAI Schema v0.2 / AEO 100점
엔티티
B메타주체
B구글주체
T유튜브주체
T인스타그램언급
L로스앤젤레스언급
Claims (8)
미국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이 메타와 유튜브에 SNS 중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총 3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c13월 25일(현지시간)정부 발표사실3,000,000 USD (≈ 4,497,000,000 KRW)
배심원단은 메타가 70%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c23월 25일(현지시간) (추론)정부 발표사실70 %
배심원단은 유튜브가 30%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c33월 25일(현지시간) (추론)정부 발표사실30 %
유튜브에 9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권고했다
c43월 25일(현지시간) (추론)정부 발표사실900,000 USD (≈ 1,349,100,000 KRW)
메타에 21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권고했다
c53월 25일(현지시간) (추론)정부 발표사실2,100,000 USD (≈ 3,147,900,000 KRW)
피해자는 20세 여성으로 6세부터 SNS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c62026년 3월 (추론)정부 발표사실20 세
이번 소송에 1,600명 이상의 원고가 참여했다
c72026년 3월 (추론)정부 발표사실약 1,600 명
향후 유사 소송이 약 2,000건 있다
c82026년 3월 (추론)기자 분석사실약 2,000 건
출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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