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42황정호 기자recent

[현장] ‘게시물 하나씩 삭제’서 ‘플랫폼 시스템 책임’으로…논의 시작된 한국형 온라인안전법은?

인터넷 규제플랫폼 책임온라인 안전입법 논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입법 방향과 쟁점'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단체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주희 국회의원실과 한국언론법학회는 ‘온라인 공간의 안전기준선-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입법 방향과 쟁점’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정철운 미디어오늘 논설위원, 고현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용자보호국장, 안정민 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상윤모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김현귀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서수민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가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사진=테크42)

이주희 의원실과 한국언론법학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정보통신망법에서 이용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한국형 온라인안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플랫폼의 시스템 책임 강화와 사적 검열 우려, 해외 플랫폼 집행력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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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주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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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최진응인용
O국회입법조사처언급
P김가희인용
O이화여자대학교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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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국립한국해양대학교언급
P상윤모인용
O연세대학교언급
P정철운인용
O미디어오늘언급
P고현철인용
O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언급

Claims (10)

1986년 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모태법은 전산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었다

c1
1986년연구 논문사실

정보통신망법은 새로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존 법에 조항을 보태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왔다

c2
2026년 9월 (추론)연구 논문사실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 보호·콘텐츠 안전 기능을 별도의 온라인안전법으로 분리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c3
2026년 9월 (추론)연구 논문계획

불법·유해정보 대응의 1차 책임을 국가에서 플랫폼으로 옮기는 것이 온라인안전법 입법의 가장 큰 방향이다

c4
2026년 9월 (추론)연구 논문계획

대형 사업자에게는 사전적인 위험 평가와 위험 완화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가 제안되었다

c5
2026년 9월 (추론)연구 논문계획

허위조작정보는 콘텐츠의 외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유통 목적과 피해 여부 등 복합적인 사실 판단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c6
2026년 9월 (추론)연구 논문의견

높은 과징금 위험을 부담하는 플랫폼이 논쟁적이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콘텐츠를 일단 차단하는 '사적 검열' 가능성이 핵심 우려로 제기되었다

c7
2026년 9월 (추론)연구 논문의견

허위조작정보는 직접적인 삭제 의무보다 대형 플랫폼의 위험 평가와 완화 의무로 다루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c8
2026년 9월 (추론)연구 논문계획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c9
2026년 9월 (추론)연구 논문의견

통신심의와 분쟁조정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c10
2026년 9월 (추론)정부 발표의견

출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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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게시물 하나씩 삭제’서 ‘플랫폼 시스템 책임’으로…논의 시작된 한국형 온라인안전법은?

- 원문: https://www.tech42.co.kr/%ed%98%84%ec%9e%a5-%ea%b2%8c%ec%8b%9c%eb%ac%bc-%ed%95%98%eb%82%98%ec%94%a9-%ec%82%ad%ec%a0%9c%ec%84%9c-%ed%94%8c%eb%9e%ab%ed%8f%bc-%ec%8b%9c%ec%8a%a4%ed%85%9c-%ec%b1%85/?utm_source=rss&utm_medium=rss&utm_campaign=%25ed%2598%2584%25ec%259e%25a5-%25ea%25b2%258c%25ec%258b%259c%25eb%25ac%25bc-%25ed%2595%2598%25eb%2582%2598%25ec%2594%25a9-%25ec%2582%25ad%25ec%25a0%259c%25ec%2584%259c-%25ed%2594%258c%25eb%259e%25ab%25ed%258f%25bc-%25ec%258b%259c%25ec%258a%25a4%25ed%2585%259c-%25ec%25b1%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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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2026-09-11T00:02:42.000Z / 구조화: 2026-09-11T00:10:49.33+00:00
- 언론사: 테크42
- 기사 유형: straight_news

이주희 의원실과 한국언론법학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정보통신망법에서 이용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한국형 온라인안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플랫폼의 시스템 책임 강화와 사적 검열 우려, 해외 플랫폼 집행력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 핵심 주장

[출처: 연구 논문, 1986년] 1986년 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모태법은 전산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었다.

[출처: 연구 논문, 2026년 9월, 추론] 정보통신망법은 새로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존 법에 조항을 보태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왔다.

[출처: 연구 논문, 2026년 9월, 추론]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 보호·콘텐츠 안전 기능을 별도의 온라인안전법으로 분리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출처: 연구 논문, 2026년 9월, 추론] 불법·유해정보 대응의 1차 책임을 국가에서 플랫폼으로 옮기는 것이 온라인안전법 입법의 가장 큰 방향이다.

[출처: 연구 논문, 2026년 9월, 추론] 대형 사업자에게는 사전적인 위험 평가와 위험 완화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가 제안되었다.

[출처: 연구 논문, 2026년 9월, 추론] 허위조작정보는 콘텐츠의 외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유통 목적과 피해 여부 등 복합적인 사실 판단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출처: 연구 논문, 2026년 9월, 추론] 높은 과징금 위험을 부담하는 플랫폼이 논쟁적이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콘텐츠를 일단 차단하는 '사적 검열' 가능성이 핵심 우려로 제기되었다.

[출처: 연구 논문, 2026년 9월, 추론] 허위조작정보는 직접적인 삭제 의무보다 대형 플랫폼의 위험 평가와 완화 의무로 다루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출처: 연구 논문, 2026년 9월, 추론]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출처: 정부 발표, 2026년 9월, 추론] 통신심의와 분쟁조정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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