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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초과 근무 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지급하나
노동법인사관리근로시간수당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정산기간 종료 후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하며, 고정OT 약정 여부와 연장·야간·휴일 근로 성격을 구분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NeuPAI Schema v0.2 / AEO 88점
엔티티
O고용노동부주체
BZUZU언급
Claims (10)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서 정할 수 있고,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라면 3개월 이내까지 정할 수 있다
c12026년 (추론)정부 발표사실1 month
정산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 (정산기간 일수 ÷ 7)'로 계산한다
c22026년 (추론)정부 발표사실40 hours
예전 방식인 '1일 8시간 × 소정근로일수'는 2021년 3월 고용노동부의 해석 변경 이후 인정되지 않는다
c32021년 3월정부 발표사실
확정된 초과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c42026년 (추론)정부 발표사실50 %
공휴일 또는 주휴일에 근로하면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일 연장근로에 대해 2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c52026년 (추론)정부 발표사실2 times
휴일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인 경우에는 0.5배를 더해 2.5배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c62026년 (추론)정부 발표사실2.5 times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한다
c72026년 (추론)정부 발표사실50 %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분은 50%, 8시간을 초과한 분은 100% 가산한다
c82026년 (추론)정부 발표사실50 %
선택적 근로시간제라 해도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
c92026년 (추론)정부 발표사실12 hours
3개월 정산기간을 쓰는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c102026년 (추론)정부 발표사실11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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