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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초과 근무 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지급하나

노동법인사관리근로시간수당
시계, 동전, 지폐, 달력을 형상화한 3D 그래픽으로 근무시간과 급여 정산 개념을 표현한 이미지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정산기간 종료 후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하며, 고정OT 약정 여부와 연장·야간·휴일 근로 성격을 구분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NeuPAI Schema v0.2 / AEO 88점

엔티티

O고용노동부주체
BZUZU언급

Claims (10)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서 정할 수 있고,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라면 3개월 이내까지 정할 수 있다

c1
2026년 (추론)정부 발표사실1 month

정산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 (정산기간 일수 ÷ 7)'로 계산한다

c2
2026년 (추론)정부 발표사실40 hours

예전 방식인 '1일 8시간 × 소정근로일수'는 2021년 3월 고용노동부의 해석 변경 이후 인정되지 않는다

c3
2021년 3월정부 발표사실

확정된 초과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c4
2026년 (추론)정부 발표사실50 %

공휴일 또는 주휴일에 근로하면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일 연장근로에 대해 2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c5
2026년 (추론)정부 발표사실2 times

휴일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인 경우에는 0.5배를 더해 2.5배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c6
2026년 (추론)정부 발표사실2.5 times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한다

c7
2026년 (추론)정부 발표사실50 %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분은 50%, 8시간을 초과한 분은 100% 가산한다

c8
2026년 (추론)정부 발표사실50 %

선택적 근로시간제라 해도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

c9
2026년 (추론)정부 발표사실12 hours

3개월 정산기간을 쓰는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c10
2026년 (추론)정부 발표사실11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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