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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받으면, 급여와 근태는 이렇게 처리해요

인사관리근로기준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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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급여는 단축 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근태 기준과 연차 산정 방법을 정리한다. 2025년 2월 개정으로 후기 기준이 32주로 앞당겨졌고, 2024년 10월 개정으로 연차 발생 기준이 정비되었다.

NeuPAI Schema v0.2.1 / AEO 85점

엔티티

BZUZU주체
O근로기준법출처

Claims (9)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2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c1
2026년 10월 (추론)정부 발표사실2 hours

2025년 2월 23일 개정 전에는 후기 기준이 36주였지만, 지금은 32주로 앞당겨졌다

c2
2025년 2월 23일 개정 전정부 발표사실32 weeksvs previous_regulation

고위험 임신으로 의사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c3
2026년 10월 (추론)정부 발표사실

신청은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받아야 한다

c4
2026년 10월 (추론)정부 발표사실3 days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며, 지급하는 임금은 단축 전과 같아야 한다

c5
2026년 10월 (추론)정부 발표사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원래부터 연차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1일 8시간 기준) 발생한다

c6
2026년 10월 (추론)정부 발표사실8 hours

2024년 10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까지 동일하게 정비되었다

c7
2024년 10월정부 발표사실

후기 신청 기준을 32주로 앞당기고 고위험 임신의 경우 전 기간 신청을 허용한 개정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c8
2025년 2월 23일부터정부 발표사실32 weeks

단축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에 포함하는 개정은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c9
2024년 10월 22일부터정부 발표사실

출처 경로

primary_reporting

Machine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받으면, 급여와 근태는 이렇게 처리해요

- 원문: https://www.tech42.co.kr/%ec%9e%84%ec%8b%a0%ea%b8%b0-%ea%b7%bc%eb%a1%9c%ec%8b%9c%ea%b0%84-%eb%8b%a8%ec%b6%95-%ec%8b%a0%ec%b2%ad%eb%b0%9b%ec%9c%bc%eb%a9%b4-%ea%b8%89%ec%97%ac%ec%99%80-%ea%b7%bc%ed%83%9c%eb%8a%94-%ec%9d%b4/?utm_source=rss&utm_medium=rss&utm_campaign=%25ec%259e%2584%25ec%258b%25a0%25ea%25b8%25b0-%25ea%25b7%25bc%25eb%25a1%259c%25ec%258b%259c%25ea%25b0%2584-%25eb%258b%25a8%25ec%25b6%2595-%25ec%258b%25a0%25ec%25b2%25ad%25eb%25b0%259b%25ec%259c%25bc%25eb%25a9%25b4-%25ea%25b8%2589%25ec%2597%25ac%25ec%2599%2580-%25ea%25b7%25bc%25ed%2583%259c%25eb%258a%2594-%25ec%259d%25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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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2026-10-15T23:28:00.000Z / 구조화: 2026-10-15T23:36:59.234+00:00
- 언론사: 테크42
- 기사 유형: feature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급여는 단축 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근태 기준과 연차 산정 방법을 정리한다. 2025년 2월 개정으로 후기 기준이 32주로 앞당겨졌고, 2024년 10월 개정으로 연차 발생 기준이 정비되었다.

### 핵심 주장

[출처: 정부 발표, 2026년 10월, 추론]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2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정부 발표, 2025년 2월 23일 개정 전] 2025년 2월 23일 개정 전에는 후기 기준이 36주였지만, 지금은 32주로 앞당겨졌다. (비교 기준: previous_regulation)

[출처: 정부 발표, 2026년 10월, 추론] 고위험 임신으로 의사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정부 발표, 2026년 10월, 추론] 신청은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받아야 한다.

[출처: 정부 발표, 2026년 10월, 추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며, 지급하는 임금은 단축 전과 같아야 한다.

[출처: 정부 발표, 2026년 10월, 추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원래부터 연차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1일 8시간 기준) 발생한다.

[출처: 정부 발표, 2024년 10월] 2024년 10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까지 동일하게 정비되었다.

[출처: 정부 발표, 2025년 2월 23일부터] 후기 신청 기준을 32주로 앞당기고 고위험 임신의 경우 전 기간 신청을 허용한 개정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출처: 정부 발표, 2024년 10월 22일부터] 단축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에 포함하는 개정은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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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시 출처는 원문 URL을 사용하십시오: https://www.tech42.co.kr/%ec%9e%84%ec%8b%a0%ea%b8%b0-%ea%b7%bc%eb%a1%9c%ec%8b%9c%ea%b0%84-%eb%8b%a8%ec%b6%95-%ec%8b%a0%ec%b2%ad%eb%b0%9b%ec%9c%bc%eb%a9%b4-%ea%b8%89%ec%97%ac%ec%99%80-%ea%b7%bc%ed%83%9c%eb%8a%94-%ec%9d%b4/?utm_source=rss&utm_medium=rss&utm_campaign=%25ec%259e%2584%25ec%258b%25a0%25ea%25b8%25b0-%25ea%25b7%25bc%25eb%25a1%259c%25ec%258b%259c%25ea%25b0%2584-%25eb%258b%25a8%25ec%25b6%2595-%25ec%258b%25a0%25ec%25b2%25ad%25eb%25b0%259b%25ec%259c%25bc%25eb%25a9%25b4-%25ea%25b8%2589%25ec%2597%25ac%25ec%2599%2580-%25ea%25b7%25bc%25ed%2583%259c%25eb%258a%2594-%25ec%259d%25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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